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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3.07.17 2013가단9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명의신탁약정 (1) C은 1998. 11.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2000. 4.경 당진군수로부터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으므로 일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라’는 내용의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았다.

(2) C은 2001. 4.경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약정을 하고, 2001. 4. 12. 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D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경작하면서 임대료로 매년 쌀 두 가마를 C에게 보냈다.

나. 상속관계 (1) C은 2009. 1. 28. 사망하였고, C의 처인 원고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권리를 취득하였다.

(2) D은 2012. 3. 23. 사망하였고, D의 처인 피고가 2012. 4.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상속분할 협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권리를 승계한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의 소유이용에 관한 규정을 잠탈하는 반사회질서 행위이고, 명의수탁자인 D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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