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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3308
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D과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2007. 12. 28. 매도인 E과의 사이에 서울 노원구 F빌라 401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E이 그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어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고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E에게 복귀하였으면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위 F빌라 401호를 타에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E에게 소유권을 반환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9. 29.경 위 F빌라에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G의 친동생 H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7,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같은 날 피고인들의 모 I에게 채권최고액을 1억 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명의수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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