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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115115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 피고 B의 소개로 2011. 1. 24. F와 경북 청도군 G 임야 491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3억 1,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원고, F는 피고 B의 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9918/4940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H, I, J, 피고 D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다음 수탁자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피고 B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J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의 3305/49402 지분을 다시 피고 B에게 이전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이 2011. 10. 4. 피고 C에게 임의로 위 지분을 1억 원에 매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3자간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명의수탁자인 피고 B에게 위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대상청구권을 가진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3305/49402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을가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6007, 2013고단6635(병합) 사건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K, F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각종 비용의 액수나 지급방법 등은 모른다고 증언하였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F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지분에 관하여 H, I, J, 피고 D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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