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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3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5. 17. 13:10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만1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손을 잡고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고인의 손을 갖다 대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5. 17. 13:40 광주 남구 G, 107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작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 몸부림치면서 반항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5. 17. 14:50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고인의 손을 갖다 대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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