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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2 2020고단59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592] 피고인은 2020. 3. 5. 20: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며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지름: 약 15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121]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의 단골손님이고, 피해자 E(가명, 여, 50세)는 C 주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1. 말 02:00경 위 'C' 1번 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자, 전화 한통이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며 "젖 좀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0. 19:30경 여수시 F 앞길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젖 주라, 보지 물은 나오냐 '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1. 2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삑(성관계를 의미)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5. 15:00경 여수시 화양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젖이나 한번 만져보자 젖이나 있냐, 구멍은 있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듯 만지고, 바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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