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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06 2015고합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모친 D와 2010. 가을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며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8. 중순 오후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출근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안마를 해주겠다며 이불 위에 눕게 한 뒤 “네 엄마에게도 해 주지 않는 거야,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잠옷을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음부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중순 오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모친이 출근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함께 텔레비전을 보자고 하며 이불 위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07:00경 보령시 F에 있는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19:00~20:0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모친이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9. 하순 21:0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당시 14세)의 모친이 출근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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