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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4 2016노585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생존한 아들에 대한 실종 선고를 받아 사망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편취하려 했던 보험금이 상당한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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