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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55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았고, 위 형은 2016. 6.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9. 21:45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옆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골목길에서, 피고인 뒤쪽에서 대전 천변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E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 던 F이 피고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정지하자, 뒤돌아서면서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넘어진 후,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2016. 6. 10. G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F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스스로 넘어진 것이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6. 6. 13.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1,306,22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보험 접수 표, CD

1.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동종 및 폭력 등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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