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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9 2016고단9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4.부터 2011. 7. 12.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로, 이후 2012. 10.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비등기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1. 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2008. 1. 22. 경 당시 대표이사 D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5,6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 5,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 22. 피해자 회사에 5,6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의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5,600만 원은 D이 같은 날 E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형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1억 원 중에서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선지급해 준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선고 받음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위 5,600만 원과 그 이자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 후 2013. 7. 3. 경 청구 기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서, 소장, 답변서, 각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 실질적 손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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