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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8고정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 소재 C 노래 장의 종업원이다.

피고 인은 위 노래 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종업원인 E, D의 딸인 F( 각 같은 날 기소유예) 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2016. 7. 10. 위 노래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 카운터 의자에 앉다가 뒤로 넘어져 어깨를 다친 사실이 있을 뿐 손님으로 반지 계돈을 수금하러 와서 의자에 앉다가 뒤로 넘어져 다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 위 D, E, F에게 피해자 삼성 화재 주식회사의 문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노래 장에 손님으로 반지 계돈을 수금하러 와서 의자에 앉다가 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이에 위 D, E, F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허위의 자필 진술서, 사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의 G에게 보험금 33,546,781원을 청구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손님 출입 사고가 아닌 것을 발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금 청구서, 확인 서, 진료 기록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허위로 작성한 D 자필 진술서, 허위로 작성한 E 자필 진술서, 허위로 작성한 F 사고 확인서, 허위로 작성한 A 사고 확인서, 허위로 작성한 E 사고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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