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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392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공범들에 비해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7개월 정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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