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21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4. 경 피해자 D와 함께 인천 강화군 E 토지 지분 일부 및 그 지상 다세대주택 중 건물 1동 302호, 2동 402호를 낙찰 받으면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지 분 2분의 1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 경 인천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2010. 3. 26. 경 피해자에게 아들 결혼 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1억 원을 변제하라” 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억 원은 피고인이 2010. 3. 25. 위 토지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 (1956 분의 48.9) 및 그 지상 다세대주택 2동 402호에 대한 매매대금,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인 위 지상 다세대주택 2동 302호에 설정한 채권 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 권의 말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인용판결을 받아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 인의 청구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안 피해자가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