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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7가단510573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2,885,672원 및 그중 68,415,458원에 대하여 2017. 5. 8.부터 2017. 7. 3.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에 대한 대출 (1) 원고는 2014. 8. 4. 피고 A(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과 사이에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금액 5천만 원, 여신만료일 2015. 8. 4., 연체이율 연 11%로 정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

(2) 원고는 2015. 7. 16. 피고 A과 사이에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금액 2억 원, 여신만료일 2016. 7. 15., 연체이율 연 11%로 정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기한의 이익상실 및 미상환 대출원리금 (1) 피고 A은 2016. 9. 16.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2017. 5. 8. 기준으로 미상환 원금은 68,415,458원, 미상환 이자는 4,470,214원이다.

다. 피고 A의 담보제공 등 (1) 피고 A은 2016. 8. 2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및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채권자 겸 공동근저당권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6. 9. 26. 접수 제4403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14. 1. 6. 소외 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바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에 기한 원고의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고, 경매법원이 2019. 2. 26. 피고 회사에게 41,563,387원을 배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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