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503212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피고 A과 E 사이에 별지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3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F에 대한 대출 및 이에 대한 E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2. 4. 25.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과 사이에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금액 500,000,000원, 여신만료일 2012. 5. 25.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E는 F이 위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도 6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2. 6. 29. F과 사이에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금액 300,000,000원, 여신만료일 2013. 6. 28.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E는 F이 위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도 3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3. 3. 7. F과 사이에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금액 580,000,000원, 여신만료일 2014. 2. 25.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E는 F이 위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도 104,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는 2013. 3. 26. F과 사이에 대출과목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여신금액 720,000,000원, 여신만료일 2020. 3. 26.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E는 F이 위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도 86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5) 원고는 2014. 11. 19. F과 사이에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금액 187,000,000원, 여신만료일 2015. 11. 19.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E는 F이 위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도 224,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6) 원고는 2015. 2. 2. F과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