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67,900,847원과 그 중 51,933,150원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18. 7. 17.까지 연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출금 채권 (1)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① 2008. 10. 1.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금액 30,000,000원, 이자율 6.083%(변동금리), 여신만료일 2028. 10. 1.인 여신거래약정을, ② 2010. 7. 27.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금액 50,000,000원, 이자율 4.848%(변동금리), 여신만료일 2017. 7. 14.인 여신거래약정을, ③ 2013. 10. 17.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금액 50,000,000원, 이자율 3.66%(변동금리), 여신만료일 2018. 10. 17.인 여신거래약정을, ④ 2014. 10. 10. 피고 A 사이에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금액 100,000,000원, 이자율 10.542%(변동이율), 여신만료일 2017. 9. 29.인 여신거래약정을, ⑤ 2016. 11. 18.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금액 8,000,000원, 이자율 4.257%(변동이율), 여신만료일 2036. 11. 18.인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고, 위 각 금액을 대출하였다.
(2) 2018. 7. 17.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대출잔액 51,933,150원과 이자 15,967,697원 합계 67,900,847원이고,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9.040%이다.
나. 피고 A는 2016. 9. 29. 피고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A, 채권자 B,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30. 피고 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접수 제6410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는 적극재산으로 시가 14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반면, 소극재산으로 신한카드(주)에 4,780,000원, 현대카드(주)에 13,299,000원(=12,066,000원 1,233,000원), 원고에게 290,015,000원(= 21,315,000원 40,000,000원 26,000,000원 2,700,000원 2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