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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고정25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596』

1. 피고인은 2012. 8. 2.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애인 C이 운영하는 식당의 건물주를 아주 잘 알고 있어 식당 월세를 확실히 낮춰줄 수 있다. 만약 월세를 낮추지 못하면 받은 돈 300만원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을 위하여 월세를 낮추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D 명의 농협계좌(E)로 5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00% 해결되었다. 계약 당시보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월세를 낮추었으니 수고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2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벌금수배가 있어 파출소에서 못나가고 있다. 30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D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2598』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대상자인바, 2013. 7.경 서울 중랑구 F에서 서울 동대문구 G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사하였음에도,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0. 15.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596]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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