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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8 2015고단12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소유자 D로부터 임대보증금 수령 등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월세를 낮춰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대보증금 300만원 및 월세 50만원의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의 월세 비중이 높다.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를 적게 낼 수 있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추가보증금 1,700만원을 송금하면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월세를 낮춰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2014. 4. 29. 200만원을, 2014. 5. 2. 1,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9.경 부산 해운대구 F빌딩 101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임대보증금 2,000만원 및 월세 25만원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위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에 저장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따라 ‘임대인 D 소유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H건물 203호에 대하여 임차인 C이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차임 25만원을 매월 29일에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임대인 성명란에 D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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