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29』 피고인은 2017. 1. 1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롯데상품권 3장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면 상품권 3장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6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756』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0. 1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 중고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차량구매대금 11,7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440,000원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3. 10. 16.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1,7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2,500,000원을 대여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위 대부업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