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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1 2013고단1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 14:00경 광주 광산구 C건물 110-1603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한 사정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수입화장품 판매업소를 운영하였는데 위 업소의 월 매출액이 유지비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고,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2012. 7. 17.경부터 2012. 7. 28.경까지) 피고인은 2012.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휴가 중인데 지갑을 집에 두고 왔다, 여행 경비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집에 가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농협계좌(H)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7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2012. 8. 6.경부터 2012. 7. 28.경까지) 피고인은 2012. 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6층짜리 건물을 경락받았는데, 이를 수리하여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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