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9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차사고가 나서 일을 다니기 곤란하게 되었다. 차수리비로 25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갚고, 이자를 20만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수당이 적었고, 매달 금융기관 대출금의 원리금, 생활비, 어머니 병원비 등으로 인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679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원의 사용처 확인)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증명,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3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79만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고, 결혼자금 등으로 어렵게 마련한 위 돈을 편취 당한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