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사실관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면 4행의 “‘J, C’ 토지” 뒤에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칭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면 12행의 “(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를 "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칭한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마지막 행 다음에 “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9. 3. 29.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를 추가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R과 사이에 제2약정을 체결한 다음 제2약정 등에 기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R 대신 그의 명의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R과의 위 제2약정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실행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는바, 피고가 자신의 출재로 위 피담보채무를 소멸시킨 것이 아니어서 변제자대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아무런 권원 없이 경료된 것으로써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남편 AG이 R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