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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5가단1081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서울 서초구 D 대 216.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C 대 73.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모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이 사건 제1, 2토지는 1986. 8. 12. 합병되어 토지대장에는 서울 서초구 D 대 289.8㎡로 변경등록되었으나 등기부에는 합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1994. 4. 29.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1994. 9. 13.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제1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 서울 서초구 D 대 289.8㎡의 토지대장에는 1994. 9. 13. 소유자가 원고로 변경등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2토지는 진입로로서 이 사건 제1토지에 합병되어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제1토지의 일부가 되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의 납입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제2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는 1994. 9. 14.경 이 사건 제2토지의 점유를 시작하여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원고의 위 1 주장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합병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등기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도 유효한 등기이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아니라는 전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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