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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3.23 2016나3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및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2쪽 아래에서 8번째 행부터 제4쪽 위에서 11번째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실제 소유자인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관리를 위임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또는 2016. 12. 5.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7,000만 원을 각 지분 비율(1/2)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제1토지를 7,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배임 및 횡령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매도대금 상당 7,000만 원을 각 지분 비율(1/2)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의 실제 소유자인데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관리를 위임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또는 2016. 12. 5.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1억 2,000만 원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② 주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제2토지를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니,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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