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4.22 2014나43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경매철차에서 채권신고를 통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확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외 회사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물상보증인인 C이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 않는 이상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와 같이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신청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는 무효이고, 위 임의경매절차에 따른 이 사건 제2토지의 매각도 무효이므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원고가 배당받을 여지가 없게 되며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제2토지의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