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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8나2068026
관리단총회결의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를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5.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2007” 다음에 “.”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의 “결의가 이루어졌다.”를 “결의를 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제1호 관리단 규약 안 제정의 건'에 관한 2017. 12. 13.자 결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

3.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2017. 12. 13.자 결의 중 ‘제1호 관리단 규약(안) 제정의 건’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법률관계의 변경ㆍ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이미 존재하는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므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서만 허용된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2조의2는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각 호의 사유로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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