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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합100893
관리단총회결의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30.에 관리단집회에서 한 ‘제3호 안건 관리단(관리위원) 선출의 건’ 결의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서울 영등포구 D에 위치한 상가건물 C(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약 1,190개의 구분점포, 전유면적 합계 13,246.28㎡로 구성되어 있는 지하 5층, 지상 16층의 집합건물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이다.

나. 2017. 10. 30. 관리단집회 결의 1) 피고는 2017. 9. 27.경 관리인과 관리위원 후보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2017. 10. 12.경 관리단 규약(안) 제정의 건, 관리단 선거관리규정(안), 관리단 선출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집회를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집회가 2017. 10. 30. 15:00경 개최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2017. 10. 30.자 결의'라 한다

). 제1호 관리단 규약(안) 제정의 건 - 부결 제2호 관리단집회 예산 조달 지출의 건 - 가결 제3호 관리단(관리인, 관리위원) 선출의 건 - 관리인 E 선출 관리위원 지하 2층 E, 지하 1층 F, 1층 G, 3층 H, 4층 I, 5층 J, 6층 K, 7층 L, 11~16층 M 각 선출 / 2층 N 부결 제4호 선거관리규정(안 제정의 건 - 가결

다. 2017. 12. 13. 관리단집회 결의 1) 피고는 2017. 11. 7.경 2017. 10. 30. 관리단집회에서 부결된 관리단 규약(안) 제정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집회를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하였다. 제1호 관리단 규약(안) 제정의 건 - 가결 제2호 기타 안건 예산지출의 건 - 가결 / 2층 관리위원 N 2층 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상가 2층 구분소유자들에게 한하여 이루어졌다. - 가결 2)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집회가 201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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