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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선고 2018나2068026 판결
관리단총회결의취소
사건

2018나2068026 관리단총회결의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영

피고피항소인

C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박설하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가합100893 판결

변론종결

2019. 9. 20.

판결선고

2019. 10. 1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30. 관리단집회에서 한 '제3호 관리단(관리인, 관리위원) 선출의 건'결의와 2017. 12. 13. 관리단집회에서 한 '제1호 관리단규약(안) 제정의 건', '제3호 관리단(관리위원) 선출의 건' 결의를 각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선거관리규정(안) 제정의 건' 결의에 관한 취소 청구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30. 관리단집회에서 한 제3호 관리단(관리인) 선출의 건' 결의와 2017. 12. 13. 관리단집회에서 한 '제1호 관리단규약(안) 제정의 건', '제3호 관리단(관리위원) 선출의 건' 결의를 각 취소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를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5.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항의 "2007" 다음에 "."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의 "결의가 이루어졌다."를 "결의를 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2017. 12. 13.자 결의 중 '제1호 관리단 규약(안) 제정의 건'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이미 존재하는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므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서만 허용된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2조의 2는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각 호의 사유로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제1호),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제2호)를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결의를 위한 의결정족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은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위 결의가 위 의결정족수 규정에 반하여 의결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핀다.

1) 구분소유자 총수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655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구분점포는 총 1,191개이고, 그 중 한 사람이 수개의 구분점포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1인의 구분 소유자로 보게 됨에 따라 제외하여야 할 구분점포의 수는 644개이므로, 의결권이 있는 구분소유자 총수는 547명이다(원고들 주장의 554명은 층을 달리하여 수 개의 구분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 중복되어 산정된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2) 서면결의로 찬성의결을 한 구분소유자의 수

가)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제1호 관리단 규약(안) 제정의 건'에 찬성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결의서 421장이 피고에게 제출되었으나, 그 중 25장은 수 개의 구분점포를 소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중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제외하여야 하고, O의 명의로 된 서면결의서는 2017. 12. 13.자 결의 이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는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제외하여야 하며, P 명의로 된 서면결의서는 무효표인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제외하여야 하므로, 서면결의서로 찬성의결을 한 구분소유자 수는 총 394명(= 421 - 25 - 1 - 1)이 된다.

나) 원고들은 그밖에도 효력이 없거나 중복산정이 된 서명결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들은 Q, R이 이 사건 상가의 2층 구분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명의의 각 서면결의서에 '2층 관리위원 선출의 건'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Q, R의 '제1호 관리단 규약(안) 제정의 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Q, R의 '제1호 관리단 규약(안) 제정의 건'에 관한 서면 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

(2) 원고들은 S 명의의 서면결의가 중복되어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S이 이 사건 상가 2층 T호의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U의 대표자로서 한 서면결의와 이 사건 상가지하 1층 V호의 구분소유자로서 한 서면결의는 서로 달리 취급하여야 하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들은 M 명의의 서면결의가 중복되어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M와 W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이 사건 상가 지하 2층 X호의 대표자로서의 서면결의와 자신의 단독 소유에 속하는 이 사건 상가 15층 Y호의 구분소유자로서의 서면결의는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집합건물에서의 공동생활관계 반영이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들은 Z, M, AA, AB은 각 서면결의서에 기재된 구분점포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각 서면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이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고 위 사람들이 각 이 사건 상가 15층 AC호, 15층 Y호, 4층 AD호, 1층 AE·AF호의 각 구분소유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서면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5) 원고들은 관리단집회 책자에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대표소유 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총회개최 전까지 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공지하였으므로, 이러한 대표소유자선임동의서의 제출 없이 작성·제출된 E, AG, AH, AI의 서면결의와 M와 W의 연명으로 된 서면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나,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이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취지는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 소유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여야 하고,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뜻이고(대법원 2008. 3. 27. 자 2007마1734 결정 참조), 집합건물법령에 서면결의서의 형식이나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각 서면결의는 구분점포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효력이 있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서면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6) 원고들은 AA, AJ, AK, AL, AM, AB, AN, AO, AP, AQ 명의의 각 서면결의서는 지장 또는 자필서명이 누락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면결의서에 지장 또는 자필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다(참고로 위 사람들 명의의 서면결의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현주소, 전화번호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직접 출석하여 찬성의견을 한 구분소유자의 수

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12. 13. 개최한 관리단집회에 총 69명이 참석하였고, 그 중 40명이 '제1호 관리단 규약(안) 제정의 건'에 관한 직접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35표, 반대 4표, 무효 1표인 사실이 인정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찬성표 중 최소한 18표(= 40 - 11 - 6 - 5)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피고는 관리단집회 당일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서면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된 43명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하였는데, 그 중 11명(S,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이 관리단집회 이전에 이미 피고에게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직접 투표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착오로 투표용지를 교부받았다. 나아가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위 43명 중 40명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였는바, 원고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직접 투표할 권한이 없으면서 투표용지를 배부받은 위 11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하였다고 가정하면, 직접 투표 40표 중 유효표는 29표이다.

(2) 구분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석자 중 6명(BB, BC, BD, BE, BF, BG)은 적법한 대리인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참고로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은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한 투표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3) 결국 40표 중 17표는 효력이 없어 나머지 23표만이 유효한데, 원고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반대 4표, 무효 1표를 모두 유효표인 위 23표에 포함시켜 계산하면, 유효한 찬성표는 18표라고 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은 직접 찬성의결을 한 투표 중에는 앞서 본 것 외에도 효력이 없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들은 구분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출석한 BH, BI, BJ가 무효인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임장의 양식이 당초 안내된 방식과 다르다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은 BK, BL이 관리단집회 안내책자에서의 공지사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배우자, 형제자매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를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투표하게 하였으므로 이들의 투표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집합건물법령에 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이상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미리 공지사항으로 안내된 내용과 달리 구분소유자의 배우자, 형제자매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2017. 12. 13.자 결의 중 '제1호 관리단 규약(안) 제정의 건'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547명 중 412명(직접 출석 18명 + 서면결의서 제출 394명) 이상이 찬성의결을 하였고, 전체 전유면적 13,246.88㎡ 중 위 서면결의를 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이 11,722.4㎡이므로(직접 출석하여 찬성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을 합하면 더 늘어날 것이다), 위 안건은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따라서 위 결의는 그 결의 방법이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 중 피고가 2017. 10. 30. 관리단집회에서 한 '제3호 안건 관리단(관리위원) 선출의 건' 결의에 관한 취소 청구는 타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옳지 않아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빈

판사 박재영

판사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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