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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21 2018나52085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관리단 대표 선출 결의 무효확인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17. 2. 19.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 피고의 2017. 2. 19.자 F호텔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① J를 관리단 대표로 선출한 결의, ② K,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을 각 관리단 임원으로 선출한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였는데, 이 법원 2018. 11. 7. 제3회 변론기일에서 위 ②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는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2017. 2. 19.자 F호텔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J를 관리단 대표로 선출한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 등 139명은 집합건물인 부산 해운대구 AC에 있는 F호텔의 각 구분소유자로서 2016.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6비합1009호)으로부터 F호텔의 관리인 선임에 관한 피고의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의 선거관리 위원회는 2017. 1. 6. 관리단 규약 제31조 제5항 관리단 규약 제31조[선거관리 위원회]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에 의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F호텔 관리단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단 대표(이하 “관리인”이라 한다) 및 이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이 규정에 의한 선거를 관리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며 이 규정에 의한 모든 선거는 선관위가 주관한다.

제4조(선관위의 직무)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투표자 신원 확인

4. 투표용지 작성 회송용 봉투 작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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