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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나57658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 관리단 총회의 2015. 7. 16.자 관리규정 변경 결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관리비를 평당 7,500원으로 산정하는 내용의 관리규정 변경은 2015. 7. 15. 이후 발생한 관리비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2013. 6. 3.자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관리단 규약)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관리단 총회는 ①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② 관리단 회장과 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③ 관리비 결산안 승인, ④ 기타 관리단 결의에 의하여 집회에 상정한 사항을 의결하고(제19조 제1호),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2인, 간사 1인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에서는 ① 규정(관리규정을 의미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관리비, 특별수선충당금, 기타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결정, 기타 운영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결의(제18조 제2호, 제19조 제2호)하며, 한편 관리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관리비 결정은 임원들로 구성된 임원회의 위 규약에서는 '관리단'으로 표현하고 있음 의 의결사항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갑 제22, 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전 관리규정에는 일반관리비를 평당 6,000원으로 하고, 공실일 경우 지상 점포는 그 70%만, 지하 점포는 그 50%만 부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201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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