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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나27554
관리인선임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5행부터 같은 쪽 제18행까지의 괄호 내 부분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2행의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230 판결”을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로 고치며,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집회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아니라 규약에서 정한 총회 의장에 불과한 원고가 소집한 것이고,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아닌 Y이 소집한 것이더라도 Y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4. 4. 29.자 관리단 집회에서의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집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결의 역시 무효이다.

나. 판단 (1)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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