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약 17대의 지입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주)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상무 망 F이 법인통장과 사용인감을 보관하면서 전적으로 피해자의 회사자금을 관리해오다 2011. 3. 초순경 사망하자, 그때부터 직접 피해자 회사 소유의 회사자금을 보관하는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1. 법인계좌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며 보관하던 중 2011. 3. 10. 피해자 회사의 경리 G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025-13-000421-7)에서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H)로 100만원을 이체시키게 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3.까지 별지『범죄일람표(개인송금 및 현금 인출)』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회사자금 합계 128,317,000원을 법인계좌에서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법인카드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며 보관하던 중 2011. 8. 23. 피해자 소유의 회사자금을 용이하게 사용하고자 피해자 회사의 부산은행 법인카드 1매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2. 3. 8. 경남 창원에 있는 ‘I 식당’에서 위 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7.까지 별지『A 법인카드 불법 사용내역』기재와 같이 216회에 걸쳐 합계 15,876,280원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E의 대표로 피해자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144,193,28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