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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43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5. 21.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부산 동래구 C, 7 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함)’ 의 경리 사원으로, 2016. 8. 23.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피해자 ‘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함)’ 의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인계좌, 인감도 장 및 법인 카드 등을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 입출금 등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법인계좌 회사자금 인출 피고인은 2015. 11. 9.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현금을 인출하여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439,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71,079,95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거래처 대금지급 가장 피고인은 2015. 8. 7.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친구인 H에게 ‘ 회사자금을 현금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데 돈을 네 계좌로 보내줄 테니 다시 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H의 승낙을 받은 다음, 거래처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1,060,88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H으로부터 그 돈을 위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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