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92】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3. 21.경까지 부동산경매 및 매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이사로 재직하며, 영업 및 자금관리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1. 단기대여금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30. 울산 남구 H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회사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I)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도합 56,000,5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각 횡령하였다.
2. 급여지급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회사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자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5. 피고인의 모친 J이 회사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사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위 농협계좌에서 J에 대한 5월분 급여명목으로 위 J 명의의 계좌로 967,000원을 임의로 출금한 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3.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도합 38,614,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각 횡령하였다.
3. 영업수당지급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회사직원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자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15. 회사 영업직원에게 지급하는 영업수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