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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81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3. 2.경까지 용인시 시흥구 C 소재 식품무역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인 E의 위임을 받아 사실상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1. 법인계좌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사용 및 회계처리 등 업무를 자신이 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23.경 회계처리 없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서 자신의 처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돈 5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돈 합계 190,947,510원을 횡령하였다.

2. 법인카드 사용 횡령 피고인은 업무 목적으로 사용토록 지정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신한은행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제과점에서 개인적 용도로 도너츠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위 법인카드로 6,200원을 결재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합계 16,680,440원을 개인적 용도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4.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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