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8. 29.경부터 2012. 3. 31.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의 총괄팀장으로서 직원관리 및 각종 비용 지출, 회계 및 법인카드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1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계좌(농협 E)에서 피고인의 친구 F의 계좌(기업은행 G)로 240만원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의 동거녀 H 명의 스탠다드차터드 제일은행 I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출금하여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2. 14.까지 피고인의 부 J, 피고인의 친구 F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37,117,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총괄 팀장으로 회계 및 법인카드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6. 경 서귀포시에 있는 훼미리마트 서귀포항점에서 33,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고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SC은행 비씨카드 K)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3.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9,551,448원 상당의 각 개인물품을 구입하고 위 법인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