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96]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7.경 위 사업장에서, 2013. 3. 26.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3. 4. 임금 1,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751,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693]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같은 시 E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보도블럭설치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작업장에서, 2014. 3. 27.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4. 4. 임금 8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9,3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사실확인서, 노무명세서, 근로자별 체불노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