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선박 수리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5. 16.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 임금 2,390,000원, 2014. 4. 임금 3,500,000원, 2014. 5. 임금 1,960,000원, 합계 7,8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 연번 제20, 22, 2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55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폐업사실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선박 수리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 위 회사에 고용되어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4. 5. 15.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3. 임금 2,925,000원, 2014. 4. 임금 2,405,000원, 2014. 5. 임금 1,365,000원, 합계 6,6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 연번 제1 내지 19, 2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09,21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