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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15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4고단1506』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위 사업장에서, 2013. 7. 1.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2. 임금 700,000원, 2014. 3. 임금 2,200,000원, 2014. 4. 임금 560,000원 합계 3,460,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2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736』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경 위 사업장에서, 2013. 3.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4. 1. 임금 2,200,000원, 2014. 2. 임금 1,100,000원 합계 3,300,000원을, 2014. 5. 30.경 같은 사업장에서, 2012. 1. 3.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4. 2. 임금 800,000원, 2014. 3. 임금 2,500,000원, 2014. 4. 임금 2,500,000원, 2014. 5. 임금 1,250,000원, 퇴직금 5,912,488원 합계 12,962,4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D, F, E, G이 2014. 9. 12. 처벌불원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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