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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8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4.경 위 사업장에서, 2013. 4. 5.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3. 5. 임금 1,387,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177,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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