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74]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2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7. 13.경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23,668,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358]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6. 2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12. 10.경 퇴직한 근로자 I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794,180원과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7,364,5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086]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섬유염색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7. 20.부터 2013. 4.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837,8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8. 19.부터 2012. 10.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9,224,881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0,482,9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