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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8 2014고단5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44』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0.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1. 임금 1,109,546원 등 합계 6,274,3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 순번 3 내지 7, 9 의 임금 합계 79,572,7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F의 2012. 8. 임금 1,623,8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2명 순번 10, 13 의 임금 합계 31,582,454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0.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18,5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 순번 3 내지 7, 10, 13 의 퇴직금 합계 25,877,8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91』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7.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10. 임금 1,476,173원, 2012. 11. 임금 1,476,1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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