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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2 2017고단3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9. 2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 동구 B 소재 C 앞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 수치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처한 상황,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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