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고단3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6. 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22: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에 있는 라 페 스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식사동에 있는 기쁨 샘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4 번째 음주 운전 및 4 번째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고 있고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