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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3 2017고단1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22:02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내유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시 조리 읍 봉 일천리 가구대통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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