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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2 2017고단2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7. 3.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01:01 경 김포시 풍무동에서부터 부천시 길 주로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1%로서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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