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8. 19. 22:51 경 파주시 조리 읍 대원리 동문 그린 시티아파트 상가에서부터 같은 리 하나로 중앙 교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높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