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을 발령 받고, 2017.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0:3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 원당 장례식 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807 소재 ‘ 어울림 누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 비교적 낮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처한 상황,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