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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5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실내에서 다투어 문 밖으로 내보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이 이 사건 발생 3일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보니 G이 웨이터 2명에 의해서 끌려나왔고, 웨이터 2명이 끌고 나온 G을 발로 밟아서 자신이 왜 그러냐며 웨이터 1명의 팔을 잡았더니 그 웨이터가 돌아서면서 주먹으로 때렸고, 이후 웨이터들이 달려들어 자신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며(증거기록 8 내지 10면), 피고인 A과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화장실에 갔다 오니 웨이터 2명이 G을 양쪽에서 끌고 나왔는데, 피고인 A은 당시 G을 왼쪽에서 끌고 나온 사람이며, 당시 자신이 팔을 붙잡았던 바로 그 웨이터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도 역시 폭행을 당했다. 피고인 A이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했고(증거기록 39, 40면), 원심법정에서도 “원심판시 일시ㆍ장소에서 자신이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G이 피고인들에게 질질 끌려서 나오고 있었고, 자신이 왜 그러냐며 웨이터의 팔을 잡았더니 그때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공판기록 44, 45면)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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