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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4 2013고단17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인천 남구 F나이트 클럽의 관리이사였던 자로, 피해자 B(40세), 그 일행 G 및 C이 2012. 3. 10. 01:00경부터 그곳에서 부킹으로 만난 여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자들이 피해자 등이 분위기를 무섭게 만드는 등의 이유로 종업원에게 불만을 토로하였고, 이에 종업원이 여자들을 데리고 나가게 되어 G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위 ‘나이트클럽’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G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G과 시비가 되었고, G을 2층 출입문까지 끌고 나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으며, 피해자 B가 이를 말리면서 서로 팔을 서로 팔을 잡으며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무전을 통해 종업원들을 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나이트클럽’ 2층 출입문 부근에서 팔목으로 피해자의 목울대 부위를 1회 때렸고, 피해자가 대항하자 피고인으로부터 호출 받고 현장으로 온 종업원 H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에스컬레이트 방향으로 밀어붙였으며, 종업원 I는 B의 목덜미를 손으로 감아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1층 출입문까지 끌고 내려갔다.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끌려 내려가는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종업원인 J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종업원 K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종업원 L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약 10m 가량 끌고 갔다.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2층 출입문을 열고 홀 안으로 들어갔고, H 및 J는 피해자를 끌어내면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 및 오른쪽 뺨에 멍이 들게 하고, 좌측 귀 뒷부위, 양쪽 손등, 등 전체에 살갗이 벗겨지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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