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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2노335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영하는 ‘Q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L, J을 보내준 보도방 업자인 H과 아는 사이인 점, L, J이 ‘Q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할 당시 나이나 신분증의 확인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Q 유흥주점’에서 웨이터 1명과 함께 일했다고 진술하고, L는 ‘Q 유흥주점’의 카운터에 1명이 있었고, 다른 웨이터가 자신을 안내하였다고 진술하므로, L가 ‘Q 유흥주점’에 갔을 때 피고인 C가 카운터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의 청소년 고용에 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C의 위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1. 4. 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P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Q 유흥주점’에서 H의 I을 통해 소개받은 청소년인 J(여, 16세, 일명 K), L(여, 17세, 일명 M)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녀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L, J은 H의 소개로 2011. 4. 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 운영의 ‘Q 유흥주점’에서 1, 2회 정도 접객행위를 한 점, ② L, J이 ‘Q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할 당시 나이나 신분증의 확인을 받지 않은 점, ③ L는 원심 법정에서, "증인이 Q에 갔을 때 ‘R’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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